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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득이 적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2. LH 행복주택 임대기간

3. 국민임대주택이란?

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LH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 신혼부부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입주자격은 계층이 따라 상이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포스팅 아래에 소득 자료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자로
미혼 상태의 무주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취업 준비생

① 소득기준 : 부모와 본인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총 자산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 소유한 자동차가 없어야 함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①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총 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정


①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는 120% 적용
② 총 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근무 예정도 가능)

①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총 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주택 수급권자 또는 무주택 수급자

① 소득기준 : 소득 제한 없음
② 총 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20%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며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가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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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은 대상에 따라 최소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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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 동안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모두 충족되어야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개별 자격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신청 가능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자격 있음)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같은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2.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급 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50% 이하에 우선 공급(1인 70%, 2인 80%)

 

☑ 전용 50㎡~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원(3인 가구), 5,040,566원(4인 가구), 5,128,250원(5인 가구)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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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및 인터넷 접수(apply.lh.or.kr)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ARS(1661-7700)을 통해서도 당첨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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