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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크레딧이란?

2.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3. 실업크레딧 보험료(자동이체, 모바일)

4.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이란?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지원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나 실업이나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실업크레딧을 8회 지원받은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4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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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입니다.

 

  •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

 

 

 

실업크레딧은 인정 소득의 9%를 100% 환산하여 본인 부담 25%,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 X 30 =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일 경우

  • 국민연금 : 인정소득 50만 원으로 월 보험료는 9% 적용 시 45,000원
  • 본인 부담 : 45,000원 X 25% = 11,250원
  • 국가 부담 : 45,000원 X 75% = 3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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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며칠 지나면 결정 통지서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과 종합소득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보험료는 15,750원입니다. 

 

실업크레딧-결정-통지서
실업크레딧-결정-통지서

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우편 고지서는 12일경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7일 소요되며,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 25일경 출금됩니다. 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실업크레딧 자동이체는 NPS 인터넷 납부서비스에 접속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25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는 보통 3차부터 청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직급여가 30일분이 지급된 다음에 청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이 8일, 2차 실업급여 인정일이 28일이므로 최소 2달 늦게는 3달 뒤에 청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앱으로 보험료 납부

실업크레딧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 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모바일앱-납부화면(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모바일앱-납부화면(출처: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해지 방법

실업크레딧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싶은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일 수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 희망 횟수 내에서 연금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거나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