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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시술분야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은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안전교육-일정-이수기준
연구실안전교육-일정-이수기준

 

 

목차

1. 연구실 안전교육

2.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기준

3 연구실 안전교육 일정

 

 

 

 

연구실 안전교육

 

 

 

현재 본인이 연구원이거나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 학생이신 분들은 '연구실 안전교육'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상황,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큰 틀에서는 안전 환경, 안전점검과 관련된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

  • 대학
  • 공공 연구기관
  • 민간 연구기관

 

1. 대학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은 대학,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표적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대학에도 일부 포함되지만 공공 연구기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민간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소입니다. 대기업 부설연구소와 중소기업부설연구소도 모두 연구실 안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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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 이수기준

 

 

 

 

  1.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2. 저위험 연구실 반기별 3시간
  3.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 평가점수 60점 이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을 교육받아야 하고, 연구실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 훈련의 경우에도 연구실에 근무하는 사람과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연구실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반기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특정 장소에서 집합해서 듣는 교육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시간에서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일정

 

연구실 안전교육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진사업 > 연구실안전교육으로 이동하면 법정교육과 전문 특별교육이 있는데 본인이 들어야 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2023년도 연구실 안전 교육 일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육을 실시한 증빙자료(교육훈련 일자 및 교육시간, 교육 강사 등이 포함된 공문, 교육 참석자 명부, 교육자료,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실안전교육 이수기준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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