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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가 연명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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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1. 신청방법

신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처 등록기관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면 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도 함께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증

 

3. 연명치료 중단 조건

  1.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2. 임종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을 밝혔을 때
  3.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 2인 이상에게 밝혔을 때
  4. 가족 전원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을 때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방문했던 등록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변경 및 철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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