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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해서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살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전환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일부 내리거나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한 달에 월세를 얼마나 받을 것이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환율은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선택합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법정 전환율 기준은 2.0%이며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를 더하면 5.25%라는 전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 ||
구분 | 주택 | 상가 |
전세 > 월세 | 5.25% | 12% |
▶부동산 복비 계산(전세 재계약,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는?)
전월세 전환 시 계산
전월세 전환 시 월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X 5.25% ÷ 12개월
예시) 전세 보증금 2억에서 1억으로 변경하고 1억은 월세로 전환할 경우
2억 - 1억 X 5.25% / 12 = 437,500원입니다.
예시) 올 전세 6천만 원을 보증금 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6,000만 원 - 500만 원 X 5.25% / 12 = 240,625원
전월세 전환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전월세 전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바로 나오니 간편하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복비(증액하거나 변동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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