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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1인 기업의 대표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개인사업자 본인과 직원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4대보험 대상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4대 보험 신고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사업자 혼자인 1인 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필수상식 : 미납, 연체, 납부유예, 추가납입 정리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근로자 고용 시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4대 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채용 시마다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1) 취득일 :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 달인 15일까지
3) 신고대상
- 국민/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의무가입
- 고용/산재보험 : 월 40시간 이상 근로자(주 10시간 이상) 의무가입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휴직시 4대 보험은 추가납부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 총 5장의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 중 첫 번째 가입 취득서 신고서만 작성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 만약 부양가족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페이지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시면 도비니다.
②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아래 포스팅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EDI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하는 방법
4대보험 관련 발급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이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
-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현재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된 내역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에 현재 가입된 전체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일부 직원을 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
- 개인 4대보험 납부확인서 / 완납증명서 :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 사업장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합산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고용 산재 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개인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서
- 사업장 4대 보험료 조회 및 납부
4대보험 요율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직원으로 고용한 종업원의 4대보험을 사장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과, 건강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료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DB형, DC형, IRP), 연금 및 일시금 세금 차이
* 4대보험 요율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국민연금 | 4.50% | 4.50% |
건강보험 | 3.495% | 3.49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종류별 다름 | - |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으로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 산재를 당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보험입니다. (업종별로 최소 0.7% ~ 최대 18.6%)
업종별 | 요율 |
광업 | 5.8% ~ 18.6% |
제조업 | 0.7% ~ 2.5% |
전기가스, 상수도업 | 0.9% |
건설업 | 3.7% |
운수·창고·통신업 | 0.9% ~ 1.9% |
임업 | 5.9% |
어업 | 2.9% |
농업 | 2.1% |
기타 사업 | 0.7% ~ 1% |
금융 및 보험업 | 0.7% |
4대보험 계산기
4대 보험은 직접 계산하실 필요없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계산되어 나옵니다.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입력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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