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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해주세요.
  2-2.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2-3.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2-4. 부동산의 정보가 나오면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눌러주세요.
  2-5. 등기부등본 수수료화면이 뜨면 하단에 '결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6. 결제화면에서 결제방법을 클릭 후 하단에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1. 메인화면에서 '발급하기'메뉴를 클릭해줍니다.
   3-2. '발급하기'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등기부등본 보는 법
   4-1. 표제부 (건물의 표시)
   4-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4-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허위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날리거나,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가 매일같이 속출하고 있어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몇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1-1.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주소 확인

  •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열람일시 확인

  • 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 날짜, 시간 계약서 당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사이에도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동산 주요 계약 시점인 계약할 때, 중도금 /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페이지확인

  •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페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2-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해주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2-2.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선택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페이지가 활성화되며 등기부등본 열람할 주소 입력창이 뜹니다.

 

 

   2-3.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2-4. 부동산의 정보가 나오면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눌러주세요.

 

등기기록 및 소유권자의 개인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등기기록은 전부를 개인정보는 일부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2-5. 등기부등본 수수료 화면이 뜨면 하단에 '결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 화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 화면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2-6. 결제화면에서 결제방법을 클릭 후 하단에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 결제화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 결제화면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마치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상태에서 열람용 등기부등본 출력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도 열람하기 방법과 같습니다.

 

   3-1. 메인화면에서 '발급하기'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2. '발급하기'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화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화면

 
 

4. 등기부등본 보는 법


   4-1.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제부란?

토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등기한 순서, 접수 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되고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2개 존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 각 층의 면적 건물 내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 전체 중 1개의 호에 대한 내용, 집의 층수, 호수, 면적 등의 표시

 

 

 

   4-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순서, 날짜에 따라 등기 원인과 권리자 등이 표시되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가장 기본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4-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보통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서 채권최고액(얼마), 채무자(누가), 근저당권자(어디서) 등의 내용을 살펴 대략적인 대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채권최고액 :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전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금액이 1억이라 해도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은 1억 2천 ~ 1억 3천만 원으로 더 크게 잡힙니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낙찰 예상금(집의 실거래 시세)이 채권최고액+내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다면 전세보증금을 전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

 

 

여기까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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