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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1-1. 중대 시민 재해
  1-2. 중대산업재해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4.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
  4-1. 출퇴근 교통사고
  4-2. 공무원 적용 여부
5. 중대재해처벌법 1호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출처:교육부)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출처:교육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통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써 일정 수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1-2. 중대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 적용 대상 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현재는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
 - 대표이사 등 사업 대표이사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의 경우
 - 현재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보호대상 - 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중대 시민 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조항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4. 중대재해 처벌법 해당 여부

 

  4-1. 출퇴근 교통사고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및 제 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4-2. 공무원 적용 여부

 

공무원도 일반 기업의 종사자처럼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1호

 

1호 '삼표산업'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레미콘 제조 기업 '삼표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하고, 곧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과 1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세가 확연하나 1~50억 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측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산재사망 처벌에서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억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